예금자보호 1억 원, 내 돈은 어디까지 지켜질까 (2026년 10월 기준)
최종 확인 2026-10-20 · 공식 자료 기준 · 바뀌면 이 글을 고쳐 둡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1억 원이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해요. 한도가 5,000만 원에서 올랐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통장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저희가 복지로 안내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계좌가 여러 개인 사장님이 볼 것만 추렸어요. 일반 정보라서 금융상품을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가 1억 원이 됐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 내용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원금 + 이자 합산) 가입 시기 9월 1일 이전에 들었어도 똑같이 1억 원까지 외화예금 1억 원 한도에 포함돼 보호 보호받는 때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은행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에 더해, 신협·새마을금고·농협 지역조합·수협 지역조합·산림조합도 같은 1억 원이에요. 통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합산되나요? 같은 금융회사 안의 계좌는 전부 합쳐서 1억 원까지고, 다른 금융회사 예금은 따로따로 1억 원씩 보호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요(설명용 숫자예요). 예시 계산 A은행에 입출금 6,000만 원 + 적금 3,000만 원 + 이자 500만 원 9,500만 원, 한도 안이라 전액 보호 A은행에 1억 2,000만 원 1억 원까지만 보호, 2,000만 원은 보호 밖 A은행 6,000만 원 + B은행 6,000만 원 회사별로 따로 보호, 모두 보호 금융회사를 나누면 보호 범위가 넓어지지만, 이 글은 어디에 나눠 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아 두시라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원금을 돌려주는 예금·적금 같은 상품이 보호 대상이에요. 운용 성적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펀드 같은...